'아침마당' 김혜연 "심신미약 감경 반대, 피해자 마음 어떻겠나" 분노 [시선강탈]
2018. 11.22(목) 08:44
아침마당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 배칠수
아침마당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 배칠수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아침마당'에서 김혜연이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22일 오전 김재원 이정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의 '객관식 토크 나는 몇번' 코너에는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로는 방송인 배칠수가 출연했다.

이날 김혜연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에 대해 "이런 일을 저지른 분들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수 교수는 범죄와 심신미약은 별도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일용 교수는 "범죄자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 대부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범죄의 문제다"라고 했다.

이후 신은숙 변호사, 김혜연, 한창수 교수, 권일용 교수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형법 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에 김혜연은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김혜연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받는다면, 입장을 바꿔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권일용 교수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 보호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정신연령이 아주 낮거나 정신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적인 처벌이 아닌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혜연은 "피해자가 생긴 상황에서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경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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