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유명 배우 남편 이 모 씨(51)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약 23억 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인 이 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 모 씨(58)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증권방송인 전 모 씨(44)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또 다른 증권방송인 김 모 씨(34)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이 씨에게 15억 1461만 9884 원, 전 씨에게 8억 5677만 2343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 씨, 김 씨, 전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전 씨의 경우 이들과 공모해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 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 씨는 거짓 정보로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 등은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처인 유명 배우 B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B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이 씨는)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짚으며 이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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