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강용석, 즉각 항소 "김부선 변호 관련 정해진 것 없다"
2018. 10.25(목) 09:52
강용석 항소
강용석 항소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변호사 강용석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변호사 강용석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스캔들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강용석에게 징역 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강용석은 구속 당일 재판부에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강용석이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강용석이 24일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측은 "강용석이 맡고 있던 배우 김부선 씨 재판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최근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김부선의 변호를 강용석이 맡고 있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앞서 지난 2015년 1월,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로 인해 도도맘 김미나 씨 전남편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는 같은 해 4월 전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제출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았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반면 강용석은 법정구속을 당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강용석이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점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용석은 변호사법 5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정지 위기에 놓였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소 끝에 강용석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의 변호사 자격 정지 여부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