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이 공개 증인 신문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10일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예원과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양예원이 대중 앞에서 직접 피해를 밝히는 것은 지난 5월 SNS 폭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9월 5일 열린 1회 공판을 피해자 자격으로 방청한 뒤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재판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양예원의 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공개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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