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박근혜 양승태 사법부의 충격적 친일 행각 [TV온에어]
2018. 09.10(월) 00:00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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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공미나 기자] '스트레이트'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사법부의 충격적인 친일 행각에 대해 낱낱히 파헤쳤다.

9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을 파헤쳐, 당시 대법원의 친일 행각에 대해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들은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해 탄광과 공장 등으로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90년대에 들어서야 재판을 시작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다.

마침내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요구했다. 2013년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은 한국 최대 법률 사무소 김&장을 내세워 대법원 상고했지만 곧 재판이 끝날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최종 판결을 미룬 것이다.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소송 여러 건이라 서로 통일되고 모순되지 않게 처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주진우는 "그 이유만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다시 보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 또 다른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기존 일본 판결은 "한국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식민지 국민을 당시 법에 따라 강제 징용한 자체도 합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 헌법 상 한국 지배는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 지배하에 행해진 강제 징용 역시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주진우는 이 점에 대해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어지기 어렵다. 이것을 뒤집으려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을 뒤집으려는 공작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2013년 12월 1일 삼청동에 윤병세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장관, 차한성 대법관이 비밀 회동을 가지고 해당 판결을 뒤집기 위해 모의했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꾸민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식한 탓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징용 판결 확정시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양승태 후임인 차기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박병대 차은성 대법관등이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꼽히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김기춘 실장 주도 하에 비밀회동에 두 차례 참석해 전범 기업에 유리하게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공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판사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요청에 따라 해외 공관 파견 판사직 5자리가 실제 신설됐다. 이 자리는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 3년간 해외에 머물 수 있는 특혜성 자리로 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전범 기업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티브이데일리 공미나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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