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2018. 03.23(금) 21:29
이주노
이주노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사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주노는 2013년 A씨로부터 9750만원, 2014년 B씨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노는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주일 뒤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조사됐다. 2016년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주노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2심에서 법원은 이주노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상고심 역시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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