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1심에서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유가 드러났다.
한 가요 관계자는 31일 티브이데일리에 "이주노의 항소심 공판에 앞서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양현석이 채무 1억6500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지난 9일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이주노의 감형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들에게 약 1억6500만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갚지 못한 돈의 액수가 크고, 기간 역시 짧지 않다고 봤으며,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주노는 바로 법정구속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합적인 이유로 이를 피한 이주노는 곧 항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강의"를 선고했다.
감형의 결정적인 이유가 '채무 전액 변제'였던만큼, 양현석이 이주노의 구속을 막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이후 이주노는 "집행유예는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이고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이수 명령 등인데 이는 형에 준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곧 상고장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1심과 2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린 점 등이 상고심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