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강제추행' 이주노,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2018. 01.18(목) 10:50
이주노 집행유예
이주노 집행유예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사기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주노에 대한 선고는 앞서 이주노 측 변호인들의 요청과 이주노의 불참으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점을 종합해 1심 선고는 다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의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강의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들에게 약 1억6500만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되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갚지 못한 돈의 액수가 크고, 기간 역시 짧지 않다고 봤다.

당시 바로 법정구속이 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 상 이를 피한 이주노는 곧 항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 당시 두 명의 증인이 출석, 강제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등 이주노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주노는 "채무 관계는 합의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감형 의지를 드러냈다. 피해자의 탄원서나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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