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공판에 불참하며 선고가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주노에 대한 선고는 앞서 이주노 측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주노 측은 공판 전날인 20일에도 연기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확정하고 형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이주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들에게 약 1억6500만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갚지 못한 돈의 액수가 크고, 기간 역시 짧지 않다고 판단했다.
바로 법정구속이 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 상 이를 피한 이주노는 곧 항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 당시 두 명의 증인이 출석, 강제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등 이주노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주노는 "채무 관계는 합의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감형 의지를 드러냈다. 탄원서나 추가 자료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