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2017. 12.07(목) 18:18
김기덕
김기덕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검찰이 배우 폭행 혐의를 받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3년 3월 김기덕 감덕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며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아 출연을 중도 포기했으며 불이익을 받을까 수년간 고소를 하지 않다가 모욕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계속되며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감독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4년 전 A가 '뫼비우스' 촬영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약 2회 촬영 후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현장에 오지 않아 제작비용이 없는 관계로 다른 배우를 1인2역으로 삼아 시나리오를 수정, 촬영을 마쳤다"고 했다.

또한 "4년 전이라 흐릿한 기억이지만,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던 도중 상대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내 따귀를 내가 때리며 '이 정도로 (연기)해주면 좋겠다'는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일 것이다"라며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이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6. 3. <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PD수첩’ 제작진 외 여배우A씨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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