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주가조작 혐의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선고
2017. 10.26(목) 08:06
최정윤
최정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 장남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 1800여 만원 그리고 공범인 신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사장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헛소문으로 회사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20여 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그 중 15억 원은 범행으로 거둔 이익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4억 5700여 만원만 부당이익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신의 친분 관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보도가 이뤄지게 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기초가 되는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주식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라며 "경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부정 거래 행위로 4억 원 이상의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D사 보통주 주식 거래로 15억 원 이상의 차익도 실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사 주식을 처분하게 된 동기에는 D사의 인수 과정 및 경영진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 다소 우발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윤 씨는 과거 아이돌 그룹 이글파이브 멤버로 활동한 데다가 배우 최정윤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화촉을 밝힌 두 사람은 4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슬하에 첫 딸을 낳고 부모로 거듭났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연휘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