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김기덕 사건, 터질 게 터졌다" (뜨거운 사이다)
2017. 08.11(금) 08:10
뜨거운 사이다
뜨거운 사이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배우 이영진이 '뜨거운 사이다'에서 여배우 A씨로부터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10일 방송된 케이블TV 온스타일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논란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영진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다"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베드신을 강요받았다는 여배우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영진은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기도 했다.

이영진은 과거 베드신을 촬영했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대본에 모든 베드신이 한 줄이었다. 촬영 전 제작사 대표는 여배우로서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미지 처리를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런데 첫 촬영날 첫 신이 베드신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영진은 "그때 감독이 옥상으로 불러서 1대1 면담이 이뤄졌다. '여기서 벗어야 하는데 부담 없이'라고 하더라. 감독의 의도는 전라노출이었다. 그때는 노출에 관한 상세계약이 없던 시절이었다"라며 곤란했던 때를 떠올렸다.

더불어 이영진은 "감독의 설득에 의해서 찍을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촬영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온스타일 방송화면 캡처]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6. 3. <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PD수첩’ 제작진 외 여배우A씨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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