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했던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 나상용 부장판사)은 5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5일 오전 2시 40분까지 약 17시간 동안 진행됐다. 100석이 넘는 중법정은 여성 단체 회원들과 송 씨의 지인, 박유천의 팬 등이 채웠다.
송 씨는 사건 당일 경위에 대해 "화장실에 가기 전엔 박유천과 별다른 스킨십이 없어 의심 없이 따라간 것"이라며 "박유천이 2000만 원을 줄 것처럼 말해서 더이상 저항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제발 나의 말을 들어달라. 믿어달라"고 오열했다.
박유천 역시 이날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지만, 박유천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송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여성 단체는 판결 직후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송 씨와 변호인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고, 이날 판결을 통해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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