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소송, 제작사 측 3심 승소…"실질적 유사성 없다"
2017. 05.29(월) 14:47
영화 암살
영화 암살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영화 '암살'의 표절소송 3심에서 제작사 측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영화 '암살'에 대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이 '암살'(감독 최동훈)의 제작사 케이퍼무비를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지난해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2심 패소 판결에 이은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 측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 '암살'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암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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