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소송, 2심도 제작사 승리, 法 "실질적 유사성 없다"
2017. 01.17(화) 08:26
영화 암살 표절소송 승소
영화 암살 표절소송 승소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영화 '암살'의 표절소송 2심에서 영화 제작사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이 '암살'(감독 최동훈)의 제작사 케이퍼무비를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지난해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케이퍼필름 측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 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암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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