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호란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최기식 부장검사)는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에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호란이 끼친 피해가 심각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서울 성수대교 남단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호란은 음주운전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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