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암 불법 채석 묵인한 공무원들' 관련 보도 사실 아냐
2017. 01.02(월) 16:46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연천 현무암, 불법 채석 수억 챙겨…묵인한 공무원들 한통 속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피의자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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