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우리집꿀단지' 방심위 제소 "경옥고 조제, 식품위생법 위반"
2016. 04.07(목) 14:55
우리집꿀단지
우리집꿀단지
[티브이데일리 오수정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KBS1 일일드라마 '우리집 꿀단지'를 통해 전파를 탄 방송 중 한 장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일 저녁 '우리집 꿀단지'에서는 극중 남자 주인공인 마루(이재준)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 만들 재료를 사왔다며 경옥고를 직접 조제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이같은 장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타인에게 주기위해 의약품인 '경옥고'를 마치 식품인 것처럼 조제 하는 장면을 방영한 공중파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옥고는 한방의약품으로서, 해당 방송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드라마에서 극중 재미를 위해 출연자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한약을 제조하는 방송내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질병치료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식품위생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례로 지적하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오수정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KBS]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오수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