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 등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벤츠 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을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은 뒤 변경인증 없이 9단 변속기를 장착해 총 98대를 팔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벤츠코리아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지난달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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