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크림빵 뺑소니범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죄가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임에도 형량이 너무 적지 않냐며 재판부의 판결에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사망한 강씨는 당시 임신중이던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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