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장성우 "재판부 결과 수용, 환골탈태하겠다"
2016. 02.25(목) 10:57
장성우 벌금 700만원
장성우 벌금 700만원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25)을 험담하고 이를 온라인에 퍼트리는 빌미를 제공한 야구선수 장성우(26‧kt 위즈)가 벌금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성우는 24일 구단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우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사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또한 "이미 상벌위원회를 통해 장성우에게 징계를 내렸고, 같은 사안으로 추가징계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의석)은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박기량을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박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온라인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광고계약 보류등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 장성우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6개월 후인 10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를 받았다

장성우는 이 일로 소속팀에서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연봉 동결 및 2000만원 벌금을,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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