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 원 "사과문 등 정상참작"
2016. 02.24(수) 18:50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25)을 험담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의석)은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박기량을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박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온라인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박씨는 지난 2014년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성우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을 올려 장성우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며 "이를 보았을 때 장성우는 박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장성우는 피해자가 공인이고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더불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광고계약 보류등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 장성우가 사과문을 공개하고 이미 야구 단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6개월 후인 10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우는 이 일로 소속팀에서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연봉 동결 및 2000만원 벌금을,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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