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야구선수 장성우(26)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기량(25)을 험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이희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의 행위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성우와의 메신저 대화를 온라인에 유포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옛 남자친구인 장씨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성우이 변호인은 "절대 피해자를 특정지어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 박씨의 변호인도 "장성우를 비방할 목적이었지 박기량을 비하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성우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씨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말하고, 박씨는 6개월 후인 10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우는 이 일로 소속팀에서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연봉 동결 및 2000만원 벌금을,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결심 공판 이후 누리꾼들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구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이 박기량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장성우의 반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박기량이 받은 정신적, 심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장성우 넌 모를거다. 8개월동안 아무말도 하지 말고 있어라" "사생활 관리를 못하고 여자친구와 SNS로 박기량을 언급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 이번 일로 제대로 반성해도 이미 끝났다" "박기량씨 항상 응원한다. 운이 없었다 생각 말고 장성우는 반성하라"는 등을 글을 남겼다.
일부는 "구단은 장성우를 퇴출하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선고 아닌 구형 결과일 뿐"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사적인 험담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포한 게 더 큰 잘못인 것 같다"는 옹호성 발언도 있었다.
이밖에도 "명예훼손 >>> 원정도박"이라는 댓글을 통해 최근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승환, 임창용와 장성우를 비교하는 누리꾼이 있었다.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오승환, 임창용에게 검찰 청구 벌금(700만원)보다 많은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도박죄 벌금형 중 법정 최고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뉴시스, 포털사이트 네이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