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가수 계은숙(53)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자택과 호텔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이 판사는 “일본에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다만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1978년에 가수로 데뷔해 1980년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을 발표하면서 그해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어 그는 1984년에 일본의 작곡가 하마 케이스케에게 사사해 이듬해 '오사카의 모정'이라는 곡으로 일본 가요계에 진출, 1988년 전일본유선방송대상 가수1위, 1990년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받는 등 '엔카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을만큼 뜨거운 인기를 끈 원조 한류 가수다.
그러나 2007년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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