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서승미 기자] 가수 이동원이 대마초 양성반응으로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동원은 지난 2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 소변검사 결과 양성 반응 판정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이동원은 지난 22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원은 박인수와 같이 부른 '향수'로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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