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권지영 기자] MBC 노조가 MBC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와 아파트 3채를 함께 샀다고 주장했다.
22일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까지 함께 관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두 사람이 함께 보유한 아파트 3채는 한 때 투기광풍이 불었던 충청북도 오송 신도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오송 지역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입하러 다녔다"며 "당시 분양권 매물을 구해달라고 한 사람은 김재철 사장이었지만, 실제로 계약할 때는 두 사람이 함께 부동산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J씨 명의로 두 채 모두 구입하려고 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김재철 사장이 한 채를 자기 명의로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이와 관련해 한 중개업자는 두 채의 계약금은 모두 J씨가 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의는 각각이지만 사실상 한 명의 재산이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 3채의 현 시세는 각각 2억 6천만 원 안팎으로, 총 8억 원에 육박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두 사람이 오송 지역에 시세 8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3채를 구입한 시기는 J씨가 김재철 사장의 특혜를 등에 업고 MBC에서 수 억 원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일치하며, 분양권을 처음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한 2011년 5월 사이에만 J씨는 MBC에서 5억7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그 이후로도 J씨는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MBC로부터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은 단순한 후원과 특혜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특혜 몰아주기로 빼돌린 뒤 함께 아파트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황"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MBC노조는 지난 1월30일부터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14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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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5월 9일자, 5월 22일자 기사에서 MBC 노조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김 사장과 J씨는 2007년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공동구입하고 전세 관리도 함께 해왔는데, 아파트 구입 시기가 김 사장이 J씨에게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몰아줬던 시기와 일치하는 등 사실상 빼돌린 MBC 돈을 김 사장이 J씨와 함께 아파트 투기에 사용한 것이다. 또한 작년 일본 공연에서 J씨 무용단이 출연료로 8천여만원을 받아, 한류스타인 샤이니의 5천만원보다 높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J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09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J씨는 “충북 오송 아파트는 2009년에 김 사장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금으로 단독 구입한 것이지 MBC 자금을 빼돌려 김 사장과 공동구입한 것이 아니며 김 사장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MBC로부터 받은 20억 원은 적법한 계약에 의한 공연 제작비 총액이지 개인이 받은 출연료가 아니며, 2009년~2012년 3월 MBC로부터 받은 순수 출연료는 7천만원 정도다. 또한 일본 공연에서 받은 8천여만원은 숙박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것으로 순수 출연료는 3,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